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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NEP 제품 인증 및 연장 신청 안내
@!#^^ 2023. 3. 18. 15:48
안녕하세요, 3자의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대상
이번 인증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온라인( www.nepmark.or.kr)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심사 수수료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의 경우 제품 건당 20만원, 현장심사의 경우 제품 건당 5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www.nepmark.or.kr)으로 신청합니다.
6.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02)3460-9185~8
- 팩스: 02)3460-9029
7. 기타 안내사항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신청기관에서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증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신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