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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입주자격
@!#^^ 2022. 10. 29. 14:45
LH공사에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네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요. 그렇다보니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자격 그리고 지정된 편인데요. 이번엔 이 조건에 대해서설명해 보겠는데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는 10년 공공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거주자에게 가장먼저 분양을 해보도록 해주시는 제도인데요. 5년 짜리도 있는데요. 입주 자격조건이 각각 지정된데요.
공공임대에 지원을 하시려면 전용면적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약간씩 달라져요.
먼저 85m2이하의 아파트라고 하게 된다면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애로서 세대원들도 무주택자여야해요. 10년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난다면 가장 먼저시 분양받게 되어지는것인데요.
자산기준이 정해져있죠. 토지+건물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이해야하며, 자동차 보유하고있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해야해요. 또한 위에 공공임대 특별 조건에도 부합이 되어야하게 되는데 위에 조건이 되어지게된다면 특별 조건으로 공공임대 받는게 좋으며,, 안된다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하겟죠.
상단에는 일반공금의 우선순위에 관련 되어진 내용인데요. 일반공급은 거의 누구 에게나 지수월수가있는 부분들이기 떄문에 다른 특별공급보기보다 확실히 경쟁이 쎈편인데요.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조건이 쪼금씩 다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이 되어 지고 월납입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가 1순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표준임대로 산정방식인데요. 방식이 다소 복잡해 보인 것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85m2 이하라고 하면 시중 시세의 약 90%정도로 책정이 되어지는데요. 또한 85m2 이상이라면 시중 시세대로 임대료가 책정이되요.
10년 거주후 가장먼저분양받으실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85m2이하라고 하면 시중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거주하며 아파트도가장먼저 분양받으실수 있기 떄문에 된다고한다면 정말 큰 참고가 되실거에요. 이번 설명해보았던 주제는 LH출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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