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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실비는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 실비보험과는 별개로, 동시에 신청하여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실비의 보상범위,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 실비의 보상범위

학교안전공제회 실비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 중 겪는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요양급여의 경우 2000만 원이며, 장해, 간병, 유족급여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설명

요양급여

치료비 청구 (급여 + 비급여 일부 항목 포함)

장해급여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간병급여

의학적 간병 필요 시 청구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장례비

사망 시 장례비 청구

위로금

원인 미상 사망 시 지급

 

이 외에도, 학교안전공제회 실비는 치료 완료 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 담임선생님에게 사고를 보고합니다. 둘째, 치료가 완료된 후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셋째,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치료 기간은 2년 이내에 인정됩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실비실비보험과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반드시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하며, 담임선생님이 사고 경과를 보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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