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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수당 지급액 자세히 보기
@!#^^ 2024. 9. 25. 16:38
육아휴직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그 적용 방식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 가지로 개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의 주요 개정 사항과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개정 사항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2024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그 중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는 월급여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급 기간인 1년 동안은 상한액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육아휴직의 유급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6+6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 개정 내용
‘아빠의 달’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아빠들에게 보다 높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지급 상한액은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민원신청’ 항목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공무원 육아휴직의 수당 지급액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와 한 명만 공무원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최대 15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급받아 최대 1,9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인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개정은 부모들이 보다 길고 안정적인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급 지원 기간의 연장과 ‘아빠의 달’ 제도의 개정은 공무원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행복한 육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의 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확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