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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은 주택시장에서 미혼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로, 일정 부분의 주택 분양 물량이 특별히 할당되어 제공됩니다. 이 정책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 계획

나눔형 공공분양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며, 의무거주기간 5년 후 시세 차익의 70%를 환매 시 반환합니다.
  • 대출 최대 5억원 내에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40년 만기, 연 1.9∼3.0%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공공분양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추첨제가 도입되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가 청년층에게 우대되어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조건

  • 무주택자여야 하며, 19~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이며, 순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은 청년들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습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이므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청년들은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 이해하기

미혼청년 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 대출규제, DTI 대출규제, LTV 대출규제 등의 정책을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에 관심 있는 미혼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공급 유형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항목

기준

점수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70% 초과~100% 이하

2

100% 초과

1

지역(시, 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3

1년 이상~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 23회 이하

2

6회 이상 ~ 11회 이하

1

소득세 납부 기간

5년 이상

3

3년 이상 ~ 5년 미만

2

3년 미만

1

실적 無

0

 

분양 유형

분양 조건

대출 조건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 대출 최대 5억원 가능

- 의무거주기간 5년 후 시세 차익의 70%를 환매 시 반환

- 최대 40년 만기

- 대출 최대 5억원 내에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연 1.9∼3.0% 금리

선택형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

- 대출 최대 5억원 가능

-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 결정

- 최대 40년 만기

- 분양가는 입주 시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

- 연 1.9∼3.0% 금리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추첨제 도입

- 대출 한도와 금리가 청년층에게 우대

- 대출 최대 5억원 가능

- 최대 40년 만기

- 연 1.9∼3.0% 금리

 

청약조건

  • 무주택자여야 함.
  • 19~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어야 함.
  •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 순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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