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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요율 확인하기
@!#^^ 2024. 3. 2. 12:40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매월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소득월액보험료 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의 계산 방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눈 후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최신 보험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소득월액보험료 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
소득 반영율에 따라 금융소득, 사업소득은 100%,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50%가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직장 소득 외의 추가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눈 후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최신 보험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81% (보수월액 X 0.9082%)
구분 | 내용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보수월액 X 0.9082%) |
계산 사례(2024년 최저임금 기준)
- 건강보험료: 146,100원 (2,060,740원 X 7.09%)
- 장기요양보험료: 18,700원 (146,100원 X 12.81%)
- 총 보수월액보험료: 168,800원 (건강보험료 82,400원 + 장기요양보험료 82,400원)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소득월액보험료 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
소득 반영율에 따라 금융소득, 사업소득은 100%,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50%가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 보수월액 2,060,740원인 근로자가 별도 사업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소득월액보험료 : 66,640원 (건강보험료 59,64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00원)
소득월액보험료 는 보수월액에 더해 보수 외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직장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를 모두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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