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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해약 환급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2024. 5. 14. 16:14
보람상조 에 가입하여 해지할 때에는 해약환급금 이 서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면 납입금 전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람상조 해약환급금 조회하기 를 통해 간단하게 해약환급금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한 해약환급금 은 '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 입니다. 만약 실제로 받는 해약환급금 이 위 최소 해약환급금 보다 적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람상조 해약방법
보람상조 상품을 해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우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해약하는 방법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본인 직접 방문 시 |
1. 본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증서 |
해약신청서는 고객센터에서 직접 작성 |
대리인 방문 시 |
1.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회원번호, 회원명, 보람상조 상품에 대한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후 회원 인감도장을 날인 |
우편으로 접수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해약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보람상조 지점의 주소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본인 신청 시 |
1. 본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증서 |
|
대리인 신청 시 |
1.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회원번호, 회원명, 보람상조 상품에 대한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후 회원 인감도장을 날인 |
우편 첨부 서류는 고객센터 방문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보람상조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보람상조 고객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문의 : ☎ 1588-7979 / 09시~18시 운영
- 장례접수: ☎ 1577-1009 / 24시 운영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 ☎ 1588-1009 / 09시~18시 운영
보람상조 전국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보람상조 의 전국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 해지 관련 Q&A
Q. 보람상조 회원증서를 분실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회원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신청은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신청 혹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새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행 비용은 무료입니다.
Q. 전화로는 해약신청이 안 되나요? A. 해약은 반드시 지점 방문 혹은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7979) 및 지점에 문의해 주세요.
Q. 14일 이내 보람상조 상품계약 철회 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청약철회시 필요서류는 총 3가지로 청약철회신청서(회사 양식), 회원 원장(회사 양식), 회원 신분증입니다. 이 중 회사 양식은 보람상조 에서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회원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람상조 해약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약환급금 을 100%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가급적 만기까지 상조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약환급금 과 해약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본인 직접 방문 시 |
1. 본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증서 |
해약신청서는 고객센터에서 직접 작성 |
대리인 방문 시 |
1.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회원번호, 회원명, 보람상조 상품에 대한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후 회원 인감도장을 날인 |
본인 신청 시 |
1. 본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증서 |
|
대리인 신청 시 |
1.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2. 회원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회원번호, 회원명, 보람상조 상품에 대한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후 회원 인감도장을 날인 |